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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서점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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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정기간 : 공고<201910.4(금)> 후 14일 경과 일부터 5년간<2019.10.18.(금) ~ 2024.10.17.(목)>

   **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위반매출의 5% 이내 부과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소상공인 서점) 평균매출 226.1, 평균 영업이익 21.4, 종사자 평균임금 6.1 백만원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 (대기업 서점) ’15년 63개 → ’18년 105개


<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서점 영향(카드데이터 실태조사 실시, ‘19.7∼8월) >

중소 서점

대기업 출점

출점~18개월

출점 18개월 이후

대기업 점포별 인근(4)

평균 중소사업체 수

17.85

16.64

14.07

중소사업체 월 평균매출(백만원)

3.1

2.8

2.7

  ※ 분석대상 기간 : 2014. 1월 ~ 2019. 6월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①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m2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함. (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②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년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 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음.


 ③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④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서점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표준산업분류: 47611)」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1. 지정 기간 : 2019. 10. 18.(금) ~ 2024. 10. 17.(목),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도서) 등 인쇄·출판된 간행물을 갖추어 놓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 타 업종과 융·복합되어 서적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해당 사업장의 6개월 평균 매출 중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업종범위에 포함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19.10.18.)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신규 출점을 년 1개씩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그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다.

    - 가맹점, 대리점 등으로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도 신규 출점에 포함한다.

    - 기존 사업장을 폐점하고 동일 시‧군(특별시‧광역시는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범위 내로 이전 출점(임대차계약 종료 등 폐점 전·후 6개월 이내)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 이전출점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면적의 10% 이내에서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 전문 중견기업은 사업장의 신규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수의 제한 없이 신규출점 할 수 있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지정일(2019.10.18.) 이전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관련 상생협약 포함)에 따라 초‧중‧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 이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권고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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