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8 - 191호
2018년 여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제27조의 근거에 의거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8. 여주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 여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100,000천원(전액 시비)
다. 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중복지원 불가)
라. 보조금액 : 에너지원 설치용량별 지원
에너지원 | 구 분 | 지원규모 (세대당) | 지원단가 | 최대지원금 |
태양광 | 고정식 | 3kw이하 | 50만원/kw | 150만원 |
태양열 | 평판형, 진공관형 | 20㎡이하 | 5만원/㎡ | 100만원 |
지 열 | 수직밀폐형 | 17.5kw이하 | 30만원/3.5kw | 150만원 |
2. 지원대상
가. 신청자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에서 규정한 여주시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신축의 경우 수허가자)로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예정자
※ 2017년 기설비 설치자는 2018.03.09.한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선정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 세부사항
- 주택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서식1)를 여주시에 접수한 순서로 지원대상자 확정(신청서류가 미흡할 경우 완료될 때가지 후순위 적용)
- 1인 1에너지원 지원(중복지원 불가)
※ 시공업체에서 접수대행이 가능하나 일괄접수시 순번을 확정하여 접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지급방법
- 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후 보조금 신청에 따른 자체 검토 후 신청자 계좌입금 (시공업체에 입금 하지 않음)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03.02.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접수장소 : 여주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별관 3층)
다. 신청서류 : 2018년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서식1)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접수 마감)
※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 할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로 진행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지원신청서 등을 허위작성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여주시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나. 여주시 보조금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되며, 과년도 사업에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 여주시에서는 설치지원 보조금 만을 지원하며, 설비 설치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등 설비설치와 관련 신청자와 주변 거주자, 신청자와 시공업체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라. 지원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의 임의변경(사업 승인 후 시공업체 변경, 에너지원 변경, 장소 변경 포함) 및 포기․취소한 지원 신청자는 향후 3년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마.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주변 경관 및 위험성의 감소,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설비 설치시 최대한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함.
바. 문의사항은 여주시 경제개발국 지역경제과(☎031-887-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여주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여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www.yeo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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