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월정액 수수료 납부방식의 정액제가 시행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담은 후 배출하시거나, 전용수거용기에 종량제 봉투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 후 납부필증(120ℓ, 60ℓ, 20ℓ)을 구매하여 뚜껑에 부착하시면 수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월정액제 폐지 및 납부필증(스티커) 제도 시행 안내
○ 적용일 : 2020. 1. 1.부터 적용
○ 월정액제 폐지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원룸 등)에서 세대당 월 1,200원을 납부하고 전용수거용기(120ℓ)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던 월정액제 폐지
※ 근거 : 1.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환경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개정('18.12.27.)에 따라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 전면 금지
○ 납부필증(스티커) 제도 시행
- 대상 :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 원룸 등)
※ RFID 종량제기기 사용 공동주택 제외
- 배출방법 : 전용수거용기(120ℓ)에 음식물 쓰레기만 배출
- 납부방식 : 배출량에 따라 120ℓ, 60ℓ, 20ℓ의 용량별 납부필증(스티커)을 수거일 전날 전용수거용기 뚜껑이나 손잡이에 부착
※ 전용수거용기 = 120ℓ (한통 가득 채워서 배출시 120ℓ 스티커, 반통 배출시 60ℓ 스티커 부착)
- 구입처 : 종량제봉투 판매소와 동일 (마트, 슈퍼, 편의점 등)
○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 배출
- 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RFID 종량제기기 사용 공동주택 제외)
- 배출방법 : 배출량에 따라 1ℓ, 3ℓ, 5ℓ, 20ℓ의 봉투에 담아 수거일 전날 배출
※ 고양이나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봉투를 용기에 담아 보관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임을 표시해두면 수거 가능
※ 기존에 RFID 종량제기기로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던 주택은 현행 유지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음식쓰레기 월정액제 폐지 및 납부필증(스티커) 제도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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