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구분 | 공제항목 | 대 상 자 | 증빙서류 | 수수료 | |
정부24 | 방문 | ||||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 주민등록표 등본 | 무료 | 4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무료 | 무료 |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부녀자, 출산·입양자공제, 한부모) |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 무료 | 무료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 무료 | 무료 | ||
부녀자·한부모 공제 대상자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녀 2명 이상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특별 공제 | 교육비 공제 |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있는 근로자 | 재학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
그밖의소득 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기타 | 기본공제 등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무료 | 2000원 |
○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24」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일평균 30여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20.1.13.~30.)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www.gov.kr)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무료다.
□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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