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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자동차세 1월 선납 납부 / 1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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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세 1월 선납 납부 안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매년 신청자가 증가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지방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수원시 ARS시스템 (1899-75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납부기간 : 2020. 1. 16. ~ 1. 31. [16일간]

❍ 대상자 : 2020. 1.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신규 차량취득자

❍ 기대효과 : 경제적인 절세 (10 %) 혜택 제공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오는 10일 이후 우편송달하며 인터넷 위택스나 ARS시스템을 통하여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0년1월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ARS시스템(1899-7500)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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