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0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반응형


□ 보험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기간 : 2019. 1 . 1. ~ 2020. 12. 31.

 ○ 보험료 : 인천시가 일괄납부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 보장내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가입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인천광역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인천광역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인천광역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인천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인천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인천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인천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인천광역시민 (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부상등급 1~5)


□ 공제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02-6900-2200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 약관.hwp

인천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hwp


☎ 문의전화 : 120미추홀콜센터 032(120) 연결후 3번

2019. 01. 01. ~ 12. 31. 기간 사고중 문의 : DB손해보험(주) 1522-3556

2020. 01. 01. ~ 12. 31. 기간 사고중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