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기간 : 2019. 1 . 1. ~ 2020. 12. 31.
○ 보험료 : 인천시가 일괄납부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 보장내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공제가입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 인천광역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인천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인천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인천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인천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인천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인천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인천광역시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 공제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02-6900-2200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20미추홀콜센터 032(120) 연결후 3번
2019. 01. 01. ~ 12. 31. 기간 사고중 문의 : DB손해보험(주) 1522-3556
2020. 01. 01. ~ 12. 31. 기간 사고중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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