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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이제 군사경찰(軍事警察)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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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2월 헌병의 병과 명칭 개정과 관련된 군사법원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및 법제처 공포에 따라 병과 창설 72년 만에 헌병(憲兵) 병과 명칭이 군사경찰(軍事警察 Military Police)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헌병의 기원은 1900년 고종실록 제40권, ‘육군참장(백성기)은 군인들의 군기확립을 위해 고종황제에게 헌병부대 설치를 상소하고 초대 헌병사령관에 민영환이 임명되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병’이라는 명칭은 일본 ‘헌병’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현재에도 남아있으며,  ‘헌병(憲兵)’이라는 의미가 ‘법 집행’ 즉 ‘수사’에만 한정되어 있어 현재의 다양한 임무(헌병작전 및 지원, 특수임무대 운용, 경호, 예방활동, 교정시설 운영 등)를 수행하는 병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병과명칭을 ‘군사경찰’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군사경찰’이라는 이름은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MP(Military Police)와 동일한 명칭이기 때문에, ‘민간경찰’과 대별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찰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 군사경찰은 명칭을 변경하면서 전투기능(칼), 전투지원기능(권총), 과학수사(돋보기, DNA 유전자)의 의미를 내포하는 문양으로 병과마크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육군 군사경찰 병과마크(개정 후)


 군사경찰(軍事警察), 그 이름에 걸맞게 ‘국군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이 보장된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사이트 http://www.mnd.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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