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서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실시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상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0. 03. 02.(월) 09:00 ~ 03. 06.(금) 17:00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3,000 |
□ 신청접수 : 논산시 시민운동장 후문 (테니스장 맞은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110
□ 문의전화 : 논산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1-746-55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시행 공고.hwp
"본 저작물은 '논산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논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상금 지원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non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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