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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가용 태양광발전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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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태양광발전 소비자 피해 주의요망


□ 자가용 태양광의 허위‧과장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사 례 >

 사례! 15kW 내외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월 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설치비용은 월 2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설명으로 소비자를 현혹

 

 주의사항! 자가용 태양광발전은 생산된 전력의 자가소비를 통해 전기료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남는 전력에 한하여 한전에 판매할 수 있으나 상기 사례는 수익을 과장


 ㅇ 수익을 과장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을 통한 공사비 지급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특히, 영업사원과 연계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속한 대출을 진행, 계약 이후 일주일 안에 모든 공사 완료하여 사실상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ㅇ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지방 거주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당사자 및 주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자가용 태양광 설치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법을 참고하세요.


 (1)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하세요

   - 피해상담센터(1670-4260) 또는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태양광발전 설치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영업사원의 수익/비용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 향후 피해 또는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절대로 도장을 건네주지 마시고, 계약변경 요구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도장은 계약서 수정, 대출 신청 등에 악용될 있으며, 계약 변경을 통해 금액,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 후 처음과 다르면 거절 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서울) 02-2071-3811

(경기) 031-300-9945

(인천) 032-432-7031

(강원) 033-248-8413

(세종·충북) 043-296-0362

(대전·충남) 042-527-6953

(전북) 063-212-7082

(광주·전남) 062-602-0020

(대구·경북) 053-580-7910

(경남) 055-212-1150

(부산·울산) 051-503-7740

(제주) 064-746-4697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5 / 한국에너지공단 피해상담센터 ☎ 1670-4260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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