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경기도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좀 더 일찍 드리려고 하니 지금 신청해주세요!
▮지급방법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①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분기 : 2분기
▶연령 기준일(만24세) : ’20. 04. 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5. 04. 02. ~ ’96. 04. 01.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內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절차
◾신청기간 : 4월 16일 AM 9:00 ~ 4월 27일 PM 18:00 ※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③ 주민등록초본 첨부(4월 16일 이후 발급본)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 필요 없음
▮지급일정
▶분기 : 2분기
▶신청기간 : ’20. 04. 16~04. 27.
▶심사ㆍ선정기간 : ’20. 04. 20~05. 04.
▶지급개시 : 05. 08.
※ 자세한 사항은?
☞ 시군 청년복지부서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 사이트(https://apply.jobaba.net)를 확인해주십시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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