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공개된 지 14일이 지난 뒤에도 포털사이트 및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정보제공 앱 등 사업자에게 공개기간이 끝난 동선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포털, 맘카페,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기한이 끝난 확진자 동선정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팝업창을 통한 안내 등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자발적인 삭제도 당부했다.
이는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사업자나 SNS 운영자 등이 이를 방치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삭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방통위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871건 탐지하여 838건 삭제를 완료했다고 말하고, 14일이 경과한 확진자의 동선정보 게시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탐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나이, 주소지, 가족정보 등)가 담긴 공문서가 카페,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것으로, 33건은 삭제 요청 중
"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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