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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591호, 2015. 11. 16. 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 시급 10,150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 교통비, 식대
3.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근로자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보조사업 근로자는 적용제외
4.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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