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 GV80 8,783대는 제조공정 과정 중 고압연료펌프에서 발생한 흠집으로 인해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ㅇ 해당 차량은 9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ㅇ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② 스팅어 등 2개 차종 2,165대는 메인 연료펌프 내부 부품 제조불량으로 보조 연료탱크에서 메인연료탱크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ㅇ 해당 차량은 9월 24일부터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현대자동차(주) | GV80(JX1) | 고압연료펌프 | `19.12.31.∼`20.09.08. | 8,783 |
G70(IK) | 메인 연료펌프 | `20.03.31.∼`20.07.20. | 1,789 | |
소 계 | 10,572 | |||
기아자동차(주) | 스팅어(CK) | 메인 연료펌프 | `20.05.11.∼`20.07.16. | 376 |
소 계 | 376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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