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입산통제(출입제한등산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입산 통제(등산로 폐쇄),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1. 지정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구역지정 내역
- 입산통제 구역 : 9,316ha
- 출입제한등산로 : 157.8Km
- 화기물소지금지구역 : 13,773ha
3. 출입제한 등산로 지정현황
등산로명 | 소재지 | 구 간 | 거리(km) |
| 19개 등산로 |
| 157.8 |
완택산 | 영월읍 삼옥리 | 목골마을-과수원-859봉-봉화대터-완택산-872봉-자형농가-작골가든 | 9 |
고고산 | 영월읍 흥월리 | 상촌계곡-순천박씨묘-문고개-정상-재개지재-뒤뜰마을 | 6 |
응봉산 | 영월읍 연하리 | 연하계곡매표소-계사동-웃말-재령치-응봉산-994봉-964봉-북릉-고령지채소밭-계사동 | 8 |
발산(삼각산) | 영월읍 영흥리 | 영모전-금몽암-분덕재갈림길-엄흥도기념관/분덕재-보덕사/삼호아파트-영모전갈림길 | 6 |
접산 | 영월읍 삼옥리 | 마차7리-정상-학전/탄광문화촌-정상/솔치교(시내)-정상/우묵골샘터-정상 | 22.8 |
매봉산 | 상동읍 구래리 | 아시내마을-멧둔골-샘터-안부-매봉산-서봉-헬기장-849.9봉-주채마을 | 7 |
장산 | 상동읍 구래리 | 교촌-망경사-서봉-장산-동릉-어평 | 10 |
망경대산 | 중동면 화원리 | 안흥상회-북릉안부-망경대산-1050봉-1033봉-싸리재-모운마을 | 8 |
덕가산 | 중동면 녹전리 | 솔고개-잘록이안부-절벽앞-주능선안부-단풍산-솔고개 | 7 |
두위봉 | 중동면 직동리 | 하막동-상막동-전망대-장군바위-두위봉-헬기장-남릉임도-농가-하막동 | 9 |
고고산 | 중동면 연상리 | 연하역-골안-안부-921봉-고고산-헬기장-미구치-미구마을 | 8 |
목우산 | 중동면 녹전리 | 응고개마을-목우산-응고개마을 | 9 |
운교산 | 김삿갓면 외룡리 | 제비마을-송전탑-운교산-885봉-석이봉-녹전중학교 | 7 |
삼방산 | 북면 공기리 | 기와집마을-장자터농막-안부-주능선-삼방산-헬기장-안부-새터농가-가매실-기와집마을 | 10 |
오로산 | 한반도면 후탄리 | 마을회관-횡성고씨묘-정상-봉수대-산정마을 | 6 |
삿갓봉 | 무릉도원면 운학리 | 서운마을-합수점-마랑골-825봉-삿갓봉-능선갈림길-합수점-서운마을 | 9 |
회봉산 | 무릉도원면 두산리 | 돌집가든-전망대-732봉-안부-회봉산-산산가든 | 5 |
구룡산 | 무릉도원면 운학리 | 두산약수-합수점-암릉-구룡산-운학사-운학분교 | 8 |
설구산 | 무릉도원면 무릉리 | 불정사입구-설구산정상-무릉초등학교 | 3 |
4. 입산통제기간(지정·해제 연월일) : 2020. 11. 01. ~ 2020. 12. 15.
5.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을 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조항
-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이 고시는 2020. 11. 01.부터 시행합니다.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산림녹지과(☏033-370-2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영월군'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영월군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영월군청 홈페이지' https://www.yw.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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