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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고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전라북도 조례 제 4795호, 2020.07.13. 일부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고시명 : 2021년도 전라북도 생활임금
2. 고시 이유
◦ 전라북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할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2021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 시간급 10,251원 / 월 2,142,459원(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 전라북도, 도의회,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
※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 제외
"본 저작물은 '전라북도'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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