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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간편해진다…앱 켜고 사진만 찍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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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법주정차량을 앱으로 신고할 때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사진만 찍어 보내면 간단하게 처리된다. 


□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기능을 개선한 서비스를 오늘(11.17.) 10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들이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모바일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12년 8월 출시, 시행해오고 있는 서비스다. 최근 1년간('19.11.~'20.10.) 71만 7,181건이 신고돼 처리됐다.


  ○ 기존에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선 6단계(위반사항 선택 → 유형 선택 → 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 → 차량번호 입력 → 단속 사진 촬영 → 보내기)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 그동안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다면, 이제는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서울시는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앱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을 탑재했다. 


□ 또 그동안 누적된 약 28만 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최적의 위반유형도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기존처럼 신고자가 직접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 신고자의 위치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을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향후 누적되는 신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현장 실시간 신고뿐 아니라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앱 전용 카메라로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되는 ‘앨범 저장’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 서울시는 앱 기능 개선과 함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smartreport.seoul.go.kr) 메인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를 신설했다. '18년 이후 앱을 통해 신고된 민원 약 191만 건을 유형‧지역별로 분석한 분포도, 통계자료 등을 시민 누구나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고 기기를 인증하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의 경우 앱을 실행하면 팝업창을 통해 해당 스토어로 바로 연결돼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9개 유형(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버스전용차로‧자전거 전용차로‧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할 수 있다. 


□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을 통해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수기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고유형도 자동으로 선택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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