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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1년 2월12일 기준] 구제역, 고병원성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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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12일 기준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해외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됩니다.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질병발생 보고에 따라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국가 여행 시 방역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추가 : 핀란드 남수오미 주('21.2.10.)


■ 구제역(72개국)

 

▷아시아(26개국)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중국(홍콩 포함), 카타르,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아프리카(43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유럽(2개국)
러시아, 터키

 

아메리카(1개국)
콜롬비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56개국)


아시아(22개국)
네팔,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일본, 방글라데시, 쿠웨이트, 파키스탄


아프리카(10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이집트,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세네갈


유럽(22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대공국,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영국,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핀란드


아메리카(1개국)
멕시코


오세아니아(1개국)
호주

 

 아프리카돼지열병(59개국)


아시아(11개국)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북한,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포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30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17개국)
그리스,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오세아니아(1개국)
파푸아뉴기니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공항 또는 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670-2870)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및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국 신고 위반 :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입국 신고 위반 :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

 

▷출국 신고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ARS 1670-2870),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신고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 출·입국 신고대상 국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21.2.12)

대 륙

국 가 명

아시아

(33개국)

네팔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FMD, HPAI

HPAI

ASF

FMD, HPAI, ASF

FMD, HPAI

FMD, ASF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FMD, ASF

FMD, HPAI

FMD, HPAI, ASF

FMD, HPAI

FMD, HPAI, ASF

FMD, HPAI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FMD

FMD

FMD, HPAI

FMD

FMD

FMD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포함)

FMD, HPAI

FMD, HPAI

FMD, HPAI

FMD, HPAI, ASF

HPAI, ASF

FMD, HPAI, ASF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HPAI

FMD

FMD, HPAI, ASF

HPAI

FMD

FMD, HPAI

팔레스타인

필리핀

일본

 

 

 

FMD

HPAI, ASF

HPAI

 

 

 

아프리카

(47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FMD, HPAI, ASF

FMD, ASF

FMD

FMD, ASF

FMD, ASF

FMD, HPAI, ASF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FMD

FMD, HPAI, ASF

FMD

HPAI

FMD, ASF

FMD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모잠비크

ASF

FMD, ASF

FMD, ASF

FMD

FMD

FMD, ASF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FMD, ASF

FMD

FMD, ASF

FMD, ASF

FMD, ASF, HPAI

FMD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FMD

FMD, ASF

FMD

FMD, ASF

FMD

FMD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FMD, ASF

FMD, HPAI

FMD, ASF

FMD

FMD, ASF

FMD, ASF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FMD, ASF

FMD, HPAI, ASF

ASF

FMD, ASF

FMD

FMD, HPAI, ASF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ASF

FMD, HPAI, ASF

FMD, ASF

FMD, HPAI, ASF

FMD

 

유럽

(27개국)

그리스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대공국

HPAI, ASF

HPAI, ASF

ASF

FMD, HPAI, ASF

HPAI, ASF

HPAI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ASF, HPAI

ASF

HPAI, ASF

HPAI, ASF

ASF

HPAI, ASF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터키

폴란드

ASF

HPAI, ASF

ASF, HPAI

HPAI, ASF

FMD

HPAI, ASF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HPAI, ASF

HPAI

HPAI

HPAI

HPAI

HPAI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핀란드

 

 

 

HPAI

HPAI

HPAI

 

 

 

기타

(4개국)

멕시코

콜롬비아

파푸아뉴기니

호주

 

 

HPAI

FMD

ASF

HPAI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57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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