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ㆍ형사(형법)ㆍ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 국가법령 5,000여개 중 4,600여건 이상이 행정 법령에 해당(‘21. 2. 기준)
ㅇ 그 결과 국민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제도를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백 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법제처는 학계ㆍ법조계ㆍ행정부 등의 대표 전문가 다수가 참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위원장 홍정선)를 구성하여, 총 36회의 논의와 토론 끝에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ㅇ 이후 3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 대상 입법 공청회(2020 행정법 포럼)와 1차례의 중앙ㆍ지방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해, 작년 7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실정법에 없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등 ‘불문법’이 ‘성문법화’되어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진다.
ㅇ 또한, 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법령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법 개정만으로 규제개혁이 가능해지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ㅇ 특히,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민ㆍ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크게 확대된다.
ㅇ 아울러, 행정이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해 우리 법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 성과로, 향후 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나아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행정기본법」은 다음 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ㅇ 법제처는 법률이 차질 없이 행정 현장에 안착하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관련된 개별 법령 정비ㆍ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
①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ㅇ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ㆍ평등ㆍ비례의 원칙과 학설ㆍ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ㆍ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명문화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했다(제8조부터 제13조까지).
ㅇ 판례로 정립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취소권 행사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제18조・제19조).
ㅇ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제23조).
② 행정의 효율성ㆍ통일성 제고
ㅇ 법령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분명히 규정해,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했다(제14조).
ㅇ 인허가의제(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과징금(제28조・제29조), 이행강제금(제31조)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③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ㅇ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 공직사회의 인식과 행태를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제4조).
ㅇ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히 했다(제34조).
ㅇ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두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20조).
④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 확대
ㅇ 개별법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제36조).
ㅇ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그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유형의 권익보호수단을 추가했다(제37조).
"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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