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5일(금)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검역법」개정(20. 3월)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의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검역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생략하는 검역조사의 범위를 명시(시행령 제3조)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사망자가 없는 경우로서 △ 검역감염병이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 사람과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 생략을 요청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검역조사 전부 생략 가능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경우로서 △ 통일부장관이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 △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사람을 내리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검역조사 일부 생략 가능
○ 검역감염병의 유입·전파 차단 등을 위한 검역조치 시 감시정 및 구급차의 사용, 의료인 등 인력지원, 임시격리시설 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시행령 제4조)
○ 검역조사 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검역조사 서류의 제출 및 격리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3조)
- 검역신고 시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검역신고와 특별입국절차를 통합하고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가능
○ 검역관리지역 등을 체류·경유한 사실 및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신고방법 등을 규정(시행규칙 제6조의2)
-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시행규칙 제6조의3)
*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검역장소, 검역대상 등 검역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 항만, 육로의 입국장에 설치하며, 감염병 예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 검역조사 시 운송수단별(항공기, 선박, 육로) 제출서류, 검역조사 방법 등을 체계화(시행규칙 제6조의4부터 제6조의6까지)
○ 그 밖에,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종류, 권한의 위임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다.
검역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검역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역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2.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운송수단
2.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운송수단 중 화물과 사람을 내리지 않는 운송수단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운송수단 중 화물은 내리지 않으나 사람을 내리는 운송수단
2. 법 제6조제3항제4호의 운송수단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국립검역소장(이하 “검역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 시 선박에 승선하기 위한 감시정(監視艇)의 사용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대상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 등 이송수단의 사용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의 확보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그 밖에 검역조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의 지원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승객예약자료의 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승객예약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승객예약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및 그 권한을 분명히 할 것
2. 승객예약자료에 대해서는 물리적 잠금장치(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객예약자료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보존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보존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승객예약자료를 삭제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1.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승객예약자료: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것
2. 제1호를 제외한 승객예약자료: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할 것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1.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관한 신고 정보
2.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 수록 정보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정보
4.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소 정보
5.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심사 정보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정보
② 법 제29조의5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검역조치(진찰은 제외한다)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균자 색출 검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재료ㆍ식품 및 식수검사,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사
4.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검사에 대한 수수료로 한정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
2.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검역조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진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예방접종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이송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 상태 감시 또는 격리의 요청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객, 승무원, 도보출입자,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이동금지 등의 조치
6.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및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비상품의 구비
7. 법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건위생관리 조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
8.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3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의 검역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사무
8.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의5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검역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가.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않거나 |
법 제41조제2항제2호 |
200 |
나.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 |
700 |
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
200 |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3호 |
100 |
마. 격리 대상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
법 제41조제2항제4호 |
100 |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6호 |
100 |
사. 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
법 제41조제1항제2호 |
700 |
아.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
법 제41조제2항제7호 |
200 |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이번 검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화, 체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보다 향상되고, 전자검역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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