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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계획시설(119안전센터)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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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8-95호 고시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용인소방서 보라119안전센터)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70-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용인소방서 보라119안전센터)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  2. 14.

용  인  시  장


□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70-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용인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용인도시계획시설(용인소방서 보라119안전센터)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 매산로3가

    └ 성  명 : 경기도지사(용인소방서장)

  

  라.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 31일


마. 사업의 규모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3

공공청사

공공청사

기흥구 공세동

670-2번지 일원

1,212.6

2004. 2. 6.

(경고42)

 

시행

3

공공청사

공공청사

기흥구 공세동

670-2번지 일원

1,212.6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기흥구

공세동

670-2

1,212.6

1,212.6

 

경기도

 

 

 

 

 

 

1,212.6

1,212.6

 

 

 

 

 

 


  사.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용인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용인소방서 보라119안전센터)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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