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18-95호 고시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용인소방서 보라119안전센터)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70-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용인소방서 보라119안전센터)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 2. 14.
용 인 시 장
□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70-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용인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용인도시계획시설(용인소방서 보라119안전센터)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 매산로3가
└ 성 명 : 경기도지사(용인소방서장)
라.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 31일
마. 사업의 규모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3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기흥구 공세동 670-2번지 일원 | 1,212.6 | 2004. 2. 6. (경고42) |
|
시행 | 3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기흥구 공세동 670-2번지 일원 | 1,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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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
주 소 | 성 명 | 성 명 | 주 소 | 권리 관계 | |||||||
1 | 기흥구 공세동 | 670-2 | 대 | 1,212.6 | 1,212.6 |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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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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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6 | 1,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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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용인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용인소방서 보라119안전센터)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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