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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1 수원시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 대상자 2천명 모집 / 4월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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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원시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중에 해고된 청년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하여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모개요

모집기간 : ‘21. 3. 15.() 09:00 ~ 4. 2.() 18:00 *온라인은 3. 26.(금)까지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19~34세 실직 청년

선발인원 : 2,000

지원내용 : 50만원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신청방법

구 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2주간>

2021. 3. 15.()

~ 3. 26.()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

7

(신청서 등

스캔 후 업로드)

2

(방문 신청)

<1주간>

2021. 3. 29.()

~ 4. 2.()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7

(신분증

신청서 등 지참)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자격확인 심사 대상자 선정 지급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수원시 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19~ 34세이하 (2021.12.31.기준)

출생년도 : 1987.01.01. ~ 2002.12.31.에 해당하는 자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 1. 20. 이후 퇴사하여 신청일 현재 실직한 청년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4) 이상 근무,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대학생 대학원 재학 휴학생 가능

-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함

 

 지원제외 대상자

주민등록상 수원시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포함)

고용보험 취득중인 자(취업중인 자로 간주)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기타 지원대상이 아닌 자(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등)

 

 제출서류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21. 3. 12.)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온라인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는 선명한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확인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신청자, 사업주 서명 포함) [붙임2]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청년실직자)신청서(신청자, 사업주 서명 포함) [붙임1]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붙임3]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청년실직자) 신청서.hwp
/ 0.03MB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가능 서류

- 급여 입금 내역서(은행 확인용) 또는 통장 입금 내역(통장사본)

내역서에 신청자 성명, 계좌, 금액, 사업주(사업체)명 포함

주민등록초본 1(주소 이력 전부 포함, 수원시 전입일 확인)

온라인 신청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지원금 신청 접수화면에서 공적 발급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1.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 여부 확인

본인 계좌 사본(지원금 지급용) 1

 

 지급대상자 지급

(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하여 요건 확인

(선정) 자격 요건 충족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지급예정일)

- 온라인 신청 대상은 4.30.(), 방문신청 대상은 5.21.()내에 지급 예정

신청자가 많아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등에는 신청인에게 사전안내조치 할 예정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에 사업자 현황, 사업주 서명이 없는 등 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시 본인이 기입한 정보 및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는 지원 상에서 제외됨

서류 심사이후 지원금 수급시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지원기간 중 전출 및 대상자 자격요건 변동시 지급 취소됨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허위서류 제출, 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문의

 

 Q&A

Ⅰ.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1. 지원대상은?

→ 공고일(3.12.)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만34세 청년으로서 신청일 현재 실직 상태인 자 

- 나이 : 만19세부터 34세까지 (2021.12.31.기준),

1987년 1월 1일생 ~ 2002년 12월 31일생

-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 1. 20. 이후 퇴사하여 신청일 현재 실직한 청년

※ ①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4주 이상 근무 ②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2. 지원제한 대상은?

→ 지원제한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가 아닌 사람

- 지원금을 지급 시까지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야 함

- 지원기간 중 전출 및 취·창업 등 대상자 자격요건 변동 시 지급중단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포함)

3) 고용보험 취득중인 자(취업중인 자로 간주)

4) 직계, 존, 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5) 기타 지원대상이 아닌 자(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등)

 

3.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함

 

4. 1986년 3월 15일생으로 공고일 기준(3.12.) 만34세입니다. 지원가능 한가요?

→ 공고일(3.12.) 기준으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34세에 해당되나 이번 청년실직자 지원금 대상자의 자격판단시점은 공고일이 아닌 2021.12.31.기준임. 따라서 1986년 3월 15일생은 2021.12.31.기준 만35세에 해당되므로 지원이 불가능 함

 

5.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19년 11월에 퇴사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실직한 청년인데요. 4주 이상 취업상태 이후 실직한 시점이 언제부터  해당되나요?

→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사업장 경영 운영 등 어려움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퇴사한 경우에 지원하는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임. 따라서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에 4주 이상 취업상태에 있다가 퇴사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실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함.

 

6. 사업장 주소는 수원시만 가능한가요?

→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어디라도 무방함. 단, 지급대상자는 지원금수급 시까지 주민등록상 수원시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7. 본인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의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임. 다만,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 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함 (가족관계증명서 및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8. 지원금 신청 후 지급을 기다리는 중 타시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불가능함. 지원금 수급 중 타시도 전출자할 경우, 온라인접수 취소 또는 콜센터(1899-3300) 연락바람.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금액의 환수뿐만 아니라 해당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9. 현재 만19세이지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원가능한가요?

→ 불가능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실직 중인 자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됨

 

10. 지난 사업장에서 8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 가능한가요?

→ 불가능함. 2020. 1. 20.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자는 이중 지원 혜택에 해당되어 지원제한 대상임

 

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1. 신청방법은?

→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ㅇ (온라인) 3월 15일(월) 09:00 ~ 3월 26일(금) 18:00 <2주간>

-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직접 신청

- 24시간 온라인 접수 및 마지막 날(3월 26일)만 18:00까지 접수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배너 클릭 후, 잡아바 사이트 연결 후 신청

ㅇ (오프라인) 3월 29일(월) 09:00 ~ 4월 2일(월) 18:00 <1주간>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12. 구비서류는?

* 공고일(‘21. 3. 12.)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온라인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확인

→ 지원신청서 등 총 7종

1.「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청년실직자)」신청서 (신청자, 사업주 서명)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신청자, 사업주 서명)

3.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4.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가능 서류

- 급여 입금 내역서(은행 확인용) 또는 통장 입금 내역(통장사본) 등

※ 내역서에 신청자 성명, 계좌, 금액, 사업주(사업체)명 포함

5.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이력 전부 포함, 수원시 전입일이 확인)

※ 온라인 신청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지원금 신청 접수화면에서 공적 발급 동의로 대체

6.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 여부 확인

7. 본인 계좌 사본(지원금 지급용) 1부

 

13. 청년실직자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사업주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청서에 사업자 현황, 사업주 서명이 없는 등 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기입한 사업주 정보 또는 증빙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14.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통장 입급내역으로 확인가능할까요?

→ 본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단기 근로 확인가능서류로 대체가능함. 단기 근로확인가능 서류는 당시 급여 입금내역서(은행확인용) 또는 통장 입금내역(통장사본)을 말하며, 사업주(사업체명), 금액 내역 수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괄적으로 포함함

 

15.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 온라인 접수시에는 2021년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으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잡아바 접수 사이트에서 초본을 조회 후 바로 제출가능. 단,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스캔파일 또는 사진으로 선명하게 찍어서 업로드하기 바람

 

Ⅲ. 지급시기 등 기타문의

 

16. 지급시기는?

→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온라인 신청자는 4. 30.(금) 한, 방문 신청자는 5. 21.(금) 한 예정이며 신청순서에 따라 신속히 심사진행 후 적격대상 선별 및 지급예정임. 신청자가 많아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등에는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조치를 할 예정임

 

17. 기타 문의사항?

→ 청년실직자 지원금 신청접수 확인, 취소, 선정확인 등 

- 청년실직자 지원금 일반 문의사항 : 콜센터(1899-3300)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 수원시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 대상자 2천명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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