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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안양시 시민안전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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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 안양시 시민안전 보험 혜택 안내문

 

■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131(00:00) ~ 2022228(24:00) (1)

보험료 : 안양시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안양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혜택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 1,000만원
안양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1,000만원
안양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안양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1,000만원
안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안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스사고 사망 : 1,000만원
안양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스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안양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안양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범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정의)1-*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가스사고에 대한 정의

가스사고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보고된 아래의 사고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도로보수트럭,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보험금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

2. 기타필요서류 : 구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피보험자(안양시민) / 사고 발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보험회사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보험금지급 / 피보험자(통장지급)

 

▶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8 태화빌딩3층

☎ 1522-3556 / FAX. 0505-181-5624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온열질환진단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5-181-5624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안양시 시민안전 보험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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