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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980,780명 특별사면 / 2021년 12월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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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조치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2,65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 선거사범 복권 : 31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 낙태사범 복권 : 1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금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함 으로써, 이들이 재기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함

 

 한편,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하였음

 

○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前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前 국무총리를 복권

 

 그리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음

 

○ 주요 복권 대상자

- 최명길(제20대 총선 당선자), 박찬우(제20대 총선 당선자), 최민희 (제20대 총선 낙선자)

- 이재균(제19대 총선 당선자), 우제창(제19대 총선 낙선자)

- 최평호(제6회 지방선거 고성군수 재보궐 당선자)

 

 나아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노동계 인사, 시민운동가 중 2명을 사면하였고,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낙태죄로 처벌받았던 대상자를 엄선하여 1명을 복권 대상에 포함하였음

 

○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前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형선고실효 및 복권, 2011년 희망 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 운동가에 대해 복권

 

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중증질환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음

 

 이와 아울러,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하여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행정제재 감면 : 344명]

 

○ 중대 위반행위자 및 최근 3년 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한 면허 ㆍ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 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조치

 

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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