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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국상조공제조합, 한강라이프㈜에 공제계약 해지 통보 *피해보상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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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대행 오준오, 이하 한상공)은 지난 2.4() 선불식 상조회사 한강라이프에 대하여 공제계약 해지* 통보 하였다.

 

* 이후 시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상공과 함께, 향후 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 참여 업체 

㈜경우라이프 http://www.kwlife.co.kr 1588-4314
㈜교원라이프 http://www.kyowonlife.co.kr 1588-0060
늘곁애라이프온㈜ http://www.aidclub.com 1577-6250
㈜대명스테이션 https://www.daemyungimready.com 1588-8511
더리본㈜ https://the-reborn.co.kr 1644-3651
㈜더피플라이프 https://thepeoplelife.co.kr 1577-3411
보람상조 https://www.boram.com 1588-7979
부모사랑㈜ http://www.bumo-sarang.com 1566-0114
㈜JK상조 https://www.jk.co.kr 1599-4484
㈜프리드라이프 https://preedlife.com 1588-3740
한라상조㈜ https://www.hanlasangjo.com 1588-4331
㈜한효라이프 http://www.hhlife.co.kr 1577-2324
현대에스라이프㈜ http://www.sangjo114.net 1566-1678
㈜효원상조 https://hwsj.co.kr 1588-8873
휴먼라이프㈜ https://www.humanlifesj.com 1544-6477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http://www.kmaca.or.kr) 또는 고객센터(1688-0972)를 통해 문의

 

피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는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소비자24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상조회사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업계 공동으로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유의사항]

 

□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하여 피해보상기간(3년)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한상공에 알려 피해보상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한편, 한강라이프㈜를 통해 상조(장례 또는 혼례) 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2.3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후 크루즈 여행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동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납입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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