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올해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 국비 기준 90만원 / 1대 × 20,000대 = 180억, 지방비(90만원 / 1대) 별도
○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능별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특히 올해는 보조금 차등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인하한다. (단위 : 만 원)
년도 | 보조금 | 경형 | 차등폭 | 소형 | 차등폭 | 대형·기타형 | 차등폭 |
22년 | 최대 | 140 | 55 | 240 | 75 | 300 | 89 |
최저 | 85 | 165 | 211 |
□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 2월 28일부터 환경부가 공고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30억 원)’을 포함하여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 이에 더해, 전기이륜차 구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의 도산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평상 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3월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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