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ㅇ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ㅇ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하여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ㅇ 소비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용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소비자 피해 유형
□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
ㅇ 해당 회사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사례>
A씨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여 등록취소되자, 2022.3.30.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36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 납입 이후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을 유도하였다.
□ 한편,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사례>
B씨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여 등록취소되자, 2022.4.13.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하면 서비스를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인 19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였다.
□ 뿐만 아니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하여 서비스를 전환하여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피해사례>
C씨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여 등록취소되자, 2022.5.2.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 측에서 공제조합 보상담당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에 다른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차액만을 결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결제를 유도하였다.
2. 소비자 대응요령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ㅇ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ㅇ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ㅇ 공정위는 15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가 참여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15개사) :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ㅇ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유의사항
□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의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소비자들에게 상조회사 폐업 시의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업체 소비자에 대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소비자들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또는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을 통해 상조회사 정보와 소비자 피해ㆍ분쟁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분당선 강남~신사 구간 5월28일 개통 (0) | 2022.05.26 |
---|---|
의정부시 1102번, 포천시 1403번 일반광역버스 준공영제 개시 (0) | 2022.05.25 |
시흥 6502, 광주 3302, 안양 M5556 운행 개시 / 5월16일부터 준공영제 시작 (0) | 2022.05.15 |
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사기 급증, 각별한 주의 필요 (0) | 2022.05.13 |
청와대 지도 서비스 개시 (0) | 2022.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