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지난주(’22년 41주)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 동향을 발표하며,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렸다.
○ 2022년 41주(10.2.~10.8.)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전년 동기간 1.0명)으로 40주(7.1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의 종류별 감시 결과에 따르면,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의 증가세(38주 24.8% → 41주 38.4%)가 확인되었으나,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낮은 수준(38주 1.3% → 41주 1.0%)으로 유지되고 있다.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는 그간 통상 봄~여름에 발생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가을철부터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및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입원환자 신고 현황]
구분 | 38주 (9.11.~17.) |
39주 (9.18.~24.) |
40주 (9.25.~10.1.) |
41주 (10.2.~8.) |
인플루엔자 | 13명 | 6명 | 12명 | 18명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 214명 | 286명 | 318명 | 349명 |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신고환자의 77~86%가 6세 미만
※ 219개 병원급 표본감시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감시 결과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고, 호흡기 비말을 통한 직접전파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의 접촉 등 간접전파를 통해 전파된다.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이 있고, 심한 경우 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해열제나 수액 등의 대증치료를 실시한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uman metapneum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질병분류
▫법정감염병(제4급)
▫질병코드: J02.8 & B97.88, J03.80 & B97.88, J03.81 & B97.88, J12.3, J20.88 & B97.88, J21.1
▷병원체
▫뉴모비리대과(Pneumoviridae family)에 속하는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Human Metapneumovirus)
▷병원소
▫사람
▷전파경로
▫감염된 사람의 기침과 재채기의 분비물
▫만지거나 악수하는 것 같은 밀접한 개인접촉
▫바이러스가 있는 물체, 표면을 만진 다음 입, 코 또는 눈을 만지는 것
▷잠복기
▫3~6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환자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유전자검사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강흡인물, 비인두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가래 등)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증상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숨가쁨
▫임상증상은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고, 상기도 및 하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다른 바이러스와 유사함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의 동시감염시 중증 감염 발생가능
▷치료
▫대증 치료 : 해열제 등 대증 치료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전염기간
▫어린이의 경우 3주간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음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전파 가능
▷치명률
▫대부분 자연 회복되나, 일부 중증 사례로 발전 가능
▷관리
<환자관리>
▫표준주의, 접촉주의 준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동안 다음의 사항 준수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손을 자주, 올바르게 씻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다른 사람과 컵과 식기를 공유하지 않기
- 아플 때 집에서 쉬기
<접촉자 관리>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 마지막 노출 후 6일간 관찰
▷예방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아픈 사람과 긴밀한 접촉 피하기
□ 질병관리청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및 영유아의 등원 제한, 규칙적인 환기, 마스크 착용, 개인물품의 공동사용 금지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흡기 감염증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크라스트라다' 온라인 판매 전부 중지 명령, 쇼핑몰 폐쇄 (0) | 2022.10.17 |
---|---|
카카오 서비스 장애 문제 악용 사이버 공격 주의 (0) | 2022.10.17 |
서울시 강남구 2022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병원 / 접종기간 : 10.15~10.29 (0) | 2022.10.13 |
서울시, 어린이·어르신·임신부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행 (0) | 2022.10.13 |
광진구 아차산숲속도서관 정식 개관 (0) | 2022.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