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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전기차·수소차·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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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할인

**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ㆍ수소차는 50% 할인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하였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2017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219억원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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