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인천광역시, 2023년 하수도 사용료 평균 10% 인상

반응형

 

인천광역시에서는 질 높은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량을 위해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원가 750.49원, ㎥요금 525.85원)를 2023년까지 평균 10% 인상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인상개요

인상내역 : 3년간(2021~2023) 평균 10% 인상

10톤의 가정용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행 3,800원에서 4,100원으로 3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 20231월 검침분(2월 고지서분)부터 10%인상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업종 변 경 평균 인상율
사용구간(/) 사용료(/)
2023년 10.2%
가정용
(63)
1~10 410 9.4%
11~20 670
21이상 1,030
업무용
(26)
1~50 580 11.8%
51~100 610
101~300 1,260
301~500 1,330
501~1000 1,360
1001이상 1,390
영업용
(26)
1~50 1,000 11.6%
51~100 1,030
101~300 2,070
301~500 2,170
501~1000 2,230
1001이상 2,290
욕탕용 1~1000 470 4.5%
1001~3000 780
3001이상 1,180
산업용 1 770 9.3%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하수과 032-440-3610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미성년 3자녀 이상)감면 : 가정용 20%(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021 1월부터 기시행중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증설 등)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