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목적
군 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 군 복무중인 자
※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 소방대원 등 /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 지원내용
- 군 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 지원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시에만 신청
-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가능
【2023년 보장내용】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상해 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000만원 보장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질병 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3,000만원 보장
▷상해/질병 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3.5만원 보장
▷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 시 25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 진단 시 25만원 보장(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임)
▷뇌출혈 진단비 :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 진단 시(최초 1회 한) 300만원 보장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군복무중 중증장해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외상설절단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 시 100만원 보장
▷정신질환 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 확정 시 50만원 지급
▷군인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상해 : 군복무 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억 보장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각 또는 사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2천만원 한도 지급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보장)
■ 문의처
▷ 접수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070-8892-3786)
※ 구비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여 접수센터에 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경기도 청년기회과(031-8008-3472)
■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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