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승용 '23년(개편안)]
▪ 기본가격 기준 :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 / 5.7~8.5천만원 50% / 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 보조금 상한 : (중·대형)최대 500만원, ((新)소형)400만원, (초소형)350만원 정액
▪ 인센티브 : 이행보조금(140만원), (新)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新)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
▪ 성능차등 :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5 적용(20% 감액),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 취약계층 지원 :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다만, 초소형은 20%로 확대)
▪ (新)사후관리평가 : 직영 or 협력 A/S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 산식 : 최대 680만원(中·大) or 580(小이하) = 성능보조금(500(中·大) or 400(小이하)) ×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 (개편방향)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기본가격 기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ㅇ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ㅇ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기본가격 기준)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 5.7∼8.5천만원: 50% / 8.5천만원 초과: 0%
(단가 조정)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ㅇ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다.
ㅇ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ㅇ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ㅇ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 기존에는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산정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ㅇ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ㅇ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ㅇ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다.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곳(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ㅇ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
ㅇ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전기승합(전기버스)]
□ (개편방향)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
(배터리 특성평가)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ㅇ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ㅇ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1등급)에너지밀도 500KW/L이상∼(4등급)에너지밀도 400KW/L미만으로 등급화
(성능평가 강화)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다.
ㅇ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ㅇ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전기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ㅇ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
ㅇ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 (개편방향)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단가 조정)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은 늘렸다.
* (’20) 14,093대 → (’21) 26,273대 → (’22) 37,630대
ㅇ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ㅇ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 정부는 보조금 개편안 관련 상세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다.
ㅇ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청, 의약품 실험데이터 및 AI 학습데이터 45만건 무료 개방 (0) | 2023.02.14 |
---|---|
보조금24에서 가스·전기·난방비 등 정부지원 30여 개 확인, 신청 가능 (0) | 2023.02.05 |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울산광역시 교육감 당선자 (0) | 2023.01.21 |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 개시 (1) | 2023.01.20 |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전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3) | 202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