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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19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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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월 3일(금)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

 

(개념)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이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또는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조회(19종)를 한번에 통합 신청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상세 내역(19종)]

① 지방세정보(체납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⑧ 사학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⑨군인연금정보(가입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⑫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⑬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⑭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⑮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⑯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여부,

⑱어선정보(소유내역),

⑲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까지 약 124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3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이미지 제공 행정안전부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56종을 시작으로, 꾸준히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번에 추가되는 2종까지 19종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6종 도입)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2017년, 3종 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2018년, 2종 추가)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2020년, 3종 추가)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2021년, 2종 추가)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2022년, 1종 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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