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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19. 3월 요금조정 이후 4년동안 동일한 요금으로, 최근 물가상승 및 연료비 증가 등 제반 운송원가의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택시요금에 대한 적정 운송원가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23. 7. 1.(토) 04:00부터
▶ 중형택시 인상내역
구 분 | 중형택시 | ||
현 행 | 변 경 | ||
주간 | 기본요금 | 3,800원 | 4,800원 |
기본거리 | 2km | 1.6㎞ | |
거리요금 | 100원 당 135m | 100원 당 135m | |
시간요금 | 100원 당 33초 | 100원 당 33초 | |
심야 | 적용시간 | 00:00 ~ 04:00 | 22:00 ~ 04:00 |
할증률 | 20% | 23:00 ~ 02:00 40% 그 외 시간 20% |
|
시계외 할증 | 30% | 30% | |
인상률(%) | 18.7% |
▶ 모범·대형택시 인상내역
구 분 | 모범·대형택시 | ||
현 행 | 변 경 | ||
주간 | 기본요금 | 6,500원 | 7,000원 |
기본거리 | 3km | 3km | |
거리요금 | 200원 당 151m | 200원 당 151m | |
시간요금 | 200원 당 36초 | 200원 당 36초 | |
심야 | 적용시간 | - | 22:00 ~ 04:00 |
할증률 | - | 20% | |
시계외 할증 | - | 20% | |
인상률(%) | 11.6% |
▶ 불편사항 : 인상일로부터 7일간 요금조견표에 의한 요금징수 가능
7.1일(토)부터 7일간 기계식미터기가 탑재된 택시의 요금 미터기 조정작업을 진행합니다(앱미터기 제외). 이 기간에 부득이하게 요금 조견표를 통해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택시운수과 ☎032-440-3804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시 택시요금 인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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