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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천시 택시요금 7월1일부터 인상 / 기본요금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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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19. 3월 요금조정 이후 4년동안 동일한 요금으로, 최근 물가상승 및 연료비 증가 등 제반 운송원가의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택시요금에 대한 적정 운송원가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23. 7. 1.(토) 04:00부터

 

중형택시 인상내역

구 분 중형택시
현 행 변 경
주간 기본요금 3,800 4,800
기본거리 2km 1.6
거리요금 100원 당 135m 100원 당 135m
시간요금 100원 당 33 100원 당 33
심야 적용시간 00:00 ~ 04:00 22:00 ~ 04:00
할증률 20% 23:00 ~ 02:00 40%
그 외 시간 20%
시계외 할증 30% 30%
인상률(%)   18.7%

 

모범·대형택시 인상내역

구 분 모범·대형택시
현 행 변 경
주간 기본요금 6,500 7,000
기본거리 3km 3km
거리요금 200원 당 151m 200원 당 151m
시간요금 200원 당 36 200원 당 36
심야 적용시간 - 22:00 ~ 04:00
할증률 - 20%
시계외 할증 - 20%
인상률(%)   11.6%

 

 불편사항 : 인상일로부터 7일간 요금조견표에 의한 요금징수 가능

7.1()부터 7일간 기계식미터기가 탑재된 택시의 요금 미터기 조정작업을 진행합니다(앱미터기 제외). 이 기간에 부득이하게 요금 조견표를 통해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택시운수과 ☎032-440-3804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시 택시요금 인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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