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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7월5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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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75()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20234 기준, 가계대출 4.82%)보다 낮은 1.7%로 동결한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25()까지, 생활비 대출은 1116()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2학기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을, 활비 대출은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31월부터 시행 중인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이 추가 지정(25)되어,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대학생과 동일한 저금리(1.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생활비 대출은 제외)받을 수 있다. 또한,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2학기 신청도 7월 5일(수)부터 실시된다.

* 2009.2학기~2012.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금리 3.9~5.7%)을 2.9%로 전환

 

□ 신청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요건 충족 필요)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포함

 

□ 신청기간 : 대출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 필요

신청 대상 이용가능 제도 신청기간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변동금리 1.7%)
또는
일반상환
(고정금리 1.7%)
등록금 대출 7.5.(수)∼10.25.(수)
(분납연계대출: 7.5.~11.16.)
생활비 대출 7.5.(수)∼11.16.(목)
학점은행제 학습자 일반상환
(고정금리 1.7%)
등록금 대출 7.5.(수)∼10.25.(수)
‘09.2학기~’12.2학기 일반상환 대출자 중 잔액 보유자 저금리 전환대출
(기존 3.9~5.8% → 2.9%)
7.5.(수)~12.14(목)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되고, 2024학년도 1학기 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 지원금액 : 등록금은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150만원 한도 내

* 대출제도, 학위과정별 총 한도 있음

 

□ 문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1599-2000)

 

2학기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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