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월 5일(수)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2023년 4월 기준, 가계대출 4.82%)보다 낮은 1.7%로 동결한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2학기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이 추가 지정(25개)되어,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대학생과 동일한 저금리(1.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생활비 대출은 제외)받을 수 있다. 또한,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2학기 신청도 7월 5일(수)부터 실시된다.
* 2009.2학기~2012.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금리 3.9~5.7%)을 2.9%로 전환
□ 신청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요건 충족 필요)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포함
□ 신청기간 : 대출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 필요
신청 대상 | 이용가능 제도 | 신청기간 | |
대학(원)생 | 취업 후 상환 (변동금리 1.7%) 또는 일반상환 (고정금리 1.7%) |
등록금 대출 | 7.5.(수)∼10.25.(수) (분납연계대출: 7.5.~11.16.) |
생활비 대출 | 7.5.(수)∼11.16.(목) | ||
학점은행제 학습자 | 일반상환 (고정금리 1.7%) |
등록금 대출 | 7.5.(수)∼10.25.(수) |
‘09.2학기~’12.2학기 일반상환 대출자 중 잔액 보유자 | 저금리 전환대출 (기존 3.9~5.8% → 2.9%) |
7.5.(수)~12.14(목)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되고, 2024학년도 1학기 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 지원금액 : 등록금은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150만원 한도 내
* 대출제도, 학위과정별 총 한도 있음
□ 문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1599-2000)
2학기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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