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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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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0(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100만 원, 1(12~23개월)아동은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신청할 수도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125()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보육료 바우처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2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 현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부모급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보건복지부 유튜브(복따리TV)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복따리TV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https://youtu.be/Ud8vGINMfXM)

 

이미지 제공 보건복지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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