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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수입 ‘커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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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Tadalafil)* 검출된 수입 커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타다라필(Tadalafil) :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기획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Tadalafil)’검출(3.22)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추가 검사하여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커피, 제조일자: 2023. 8. 13.)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수입업체(소재지) :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제품명(식품유형) :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커피)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3. 8. 13.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내용량 : 150g
수입량 : 1,497kg (9,980개)
회수 사유(기준) : 타다라필 1.82mg/g 검출(불검출)

이미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체(제조국): JIANGSU HAOYIYUAN HEALTH TECHNOLOGY CO.,LTD(중국)

제조일자 : 2023.8.13.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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