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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출생통보제' 2024년 7월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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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23.7.18)됨에 따라, ’24.7월19일 시행 예정

 

■  주요 내용(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내용)

(통보주체기한대상)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통보  심평원면장에게 통보

(통보내용) 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

(통보방법)  ➊(의료기관심평원)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➋(심평원··면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면장에 통보

(최고)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직권출생기록) 최고기간(7) 신고,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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