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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춘천시 택시 요금 8월5일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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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택시 운임·요금 적용기준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28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운임·요금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7. 22.

 

1. 시행일시: 2024. 8. 5.() 00:00부터 적용

 

2. 변경대상: 사업용 택시(개인·일반택시)

 

3. 택시운임·요금 변경내역

 

▶ 중형택시 운임

적용기준 현 행 변 경
기본운임 2km까지 3,800 4,600
거리운임 133m 133m 131m
시간운임 33 33 31
할증 심야 00:00-04:00 20% 23:00~00:00 20%
00:00~02:00 30%
02:00~04:00 20%
복 합
할증률
6km이후 200/133m 200/131m
호출시 호출 1회당 1,000원 이하
(일부지역 예외)
현행과 동일

 

소형·경형·대형(모범)택시 운임

구 분 현 행 변 경
적용기준 요금 적용기준 요금
대형
(모범)
기본운임 3km까지 5,500 3km까지 5,700
거리운임 96m 200 84m 200
시간운임 23 200 20 200
소형 기본운임 2km까지 2,500 2km까지 2,900
거리운임 120m 100 118m 100
시간운임 32 100 28 100
경형 기본운임 2km까지 2,200 2km까지 2,500
거리운임 157m 100 138m 100
시간운임 38 100 33 100
할증 심야 00:00-04:00 20% 23:00~00:00 20%
00:00~02:00 30%
02:00~04:00 20%
호출시 호출 1회당 1,000원 이하
(일부지역 예외)
호출 1회당 현행과 동일

 

"본 저작물은 '춘천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춘천시 택시 운임·요금 적용기준 고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http://eminwon.chu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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