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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15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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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11.15.(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 [Step.0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이용방법) 1∼9월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Tip)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대중교통·전통시장(40%)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이용방법)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해 드리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①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②결혼세액공제(50만 원), ③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④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Tip)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 (이용방법)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합니다.
    


11.20.(수)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 추가 발송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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