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3월1일부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비행기 선반보관 및 수하물 위탁 금지

반응형

 

국토교통부1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3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내 반입 용량·수량 제한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

 

-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안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

 

▶ 100Wh 이하 : 최대 5개까지 가능

* 5개 초과시 항공사 승인 필요. 승인은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

▶ 100Wh~160Wh :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

▶ 160Wh를 초과 : 기내 반입 금지

※ (참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0,000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하며, 대용량(30,000mAh) 배터리는 100Wh~160Wh, 캠핑용(50,000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

 

-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임

* ①항공권 예약 시 출발 24시간 전 → ③탑승수속 시(키오스크) → ④탑승시(탑승게이트) → ⑤탑승 후(기내)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강화

 

-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함

* 체크인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보안검색 강화

 

-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 있을 경우 개봉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함

 

-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1)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선반보관 금지 및 사용 제한

 

- 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

 

-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함

 

국토교통부31일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하여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http://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