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2018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경기도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합니다.
지원요건
-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이 공고일(3.5) 기준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자, 대학원생 제외) 으로 (단, 직계존속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본인기준으로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소득분위 8분위에 해당되는 대학생 (단, 다자녀(3명 이상)가구의 대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및 우선순위
신청기간
- 2018. 3. 5(월) ~ 5.31(목) ※ 신청기간 임박시 신청접속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학자금’검색 → 2018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클릭 → 하단‘신청’작성‧제출(학생본의명의)
구비서류 2018. 3. 5이후 발급된 3종류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은폐)
- ※모든구비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표시하여 발급
- 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 ②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신청인의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 가능)
지급일
- 2018. 7월말 입금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Q 1 .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대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Q 2 . 대학생인데 휴학생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예, 휴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군휴학생은 이자면제Q 3 .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화면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모든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소중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교부 받을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된 경우는 반드시 삭제하신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된 증명서를 이미지파일로 저장하신 후, 경기도청 홈페이지 신청화면에 첨부하시면 됩니다.Q 4 .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전국 어느 곳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방법 : http://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Q 5 . 이자지원 신청 홈페이지 접속시간에 제한이 있나요?: 온라인 24시간 접속 및 신청되며,5월 31일 18:00시 마감합니다.※ 단, 신청기간 임박시 신청접속 폭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Q 6 . 2017년도에 신청하여 지원받았던 학생도 2018년 상반기 지원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예,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지원근거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상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Q 7 . 소득분위 기준시점은 어느 때를 말하나요?: 대출받은 시점의 소득분위를 말합니다.- 개인별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의 ‘소득분위(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Q 8 .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는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액에 대해 2018.1.1 ~ 6.30.까지 발생한 이자액입니다.* 다만, 지원금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는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액에 대해 2018.1.1 ~ 6.30.까지 발생한 이자액입니다. 단, 소득분위가 9분위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액에 한하여 이자지원이 됩니다.Q 9 . 입금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이자지원액은 한국장학재단에 개설된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로 입금되어 바로 상환됩니다.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학자금 이자지원액 확인방법]경기도 이자지원액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학자금뱅킹(우측하단)→학자금대출 상환→ 대출내역→ 신청인 대출계좌번호(16자리숫자) 클릭 *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이라 표시되어 있음Q 10 . 입금사실을 즉시 알 수 있나요?: 예, 입금 처리후 개인별 휴대전화로 안내 SMS를 발송해 드립니다.Q 11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1년의 기준일자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지원신청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이 거주요건이므로 최소한 2017년 3월 5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은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등Q 12 . 학생 본인도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학생 본인의 거주기간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사망 등 사유로 주민등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Q 13 . 학생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부모님은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데, 지원 대상이 되나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 본인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경기도민의 자녀 대상)Q 14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의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Q 15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의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분의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Q 16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최근5년간”이 무슨 뜻 인가요?: 주민등록초본의 종류 중 하나이며 최근 5년간의 주소 변동사항이 나오도록 발급됩니다.(1년이상 거주 확인)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