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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게시 종료

군포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 11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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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옥내배관이 노후·부식되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게 아래와 같이 급수관 개량(교체 또는 갱생)공사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8. 3. ~ 11월

□ 접수기간 : 2018. 3월 공고일부터 ~ 11. 30.

□ 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지원(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접 수 처 : 군포시 수도과 급수팀

□ 예 산 액 : 702,000천원 (약 640세대)



□ 지원대상

  ○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

  ○ 주거전용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단,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제외)


□ 지원기준 : 【별첨 1】


□ 시공업체 선정

  ○ 시공업체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선정하여 계약

  ○ 시공업체 자격

   ▸ 교체공사 : 사업자등록을 필한 설비업체

   ▸ 갱생공사 :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옥내급수관 갱생·세척 우수업체”로 등록된 업체 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등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

   ▸ 시공업체는 2개 이상의 업체 견적 또는 입찰로 선정

       ※ 공사계약서는 공고문의【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공사기간 : 지원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공사비 지급

   ▸ 공사가 완료되면「옥내 급수관 개량공사 완료신고서」【별지 2호】서식 제출

   ▸ 현장확인 및 사진 등 증빙서류 확인 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장입금(확인결과 미 시공 부분이 있는 경우 정산하여 지급)



□ 지원과정 흐름도

□ 기타사항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고시란에 공고문 게재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포시 수도과 급수팀(390-3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등.hwp


"본 저작물은 '군포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군포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www.gun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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