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작업용/게시 종료

[접수종료] 2018년도 오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 / 4월12일까지

반응형

[접수종료] 2018년도 오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

 

2018년도 오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2. 면 허 대 수 : 33대

   가. 택시 : 25대 

   나. 버스 : 3대

   다. 기타사업용 : 2대

   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 2대 (국가유공자 1대, 장애인 1대)

   마. 군·관용차 : 1대



 3. 면허신청서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 3. 7. ∼ 4. 6(1개월)

   나. 접수기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접 수 대 상

접 수 방 법

1차접수

2018. 4. 9. ~ 4. 10.

각 분야 14순위

서류접수

2차접수

2018. 4. 11. ~ 4. 12.

각 분야 5순위 이하

접수

   다. 접수장소 : 오산시청 민원실(공휴일 제외하며, 정규근무시간내에 한함.)             

    (민원실 접수 전 교통과를 경유하시기 바랍니다.)


 4. 면 허 방 법 : 면허신청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업종별 면허 배정 비율에 따라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로 면허발급


 5. 분야별 면허배정  

  - 택시업종 25대(76%), 버스업종 3대(9%), 기타사업용 2대(6%), 국가유공자 1대(4%),

    장애인 1대(3%),  군·관용차 1대(2%)



 6. 면허신청시 유의사항

  가.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1차, 2차로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나. 대리접수나 우편접수는 일체 불가(본인이 신분증 지참 직접신청)합니다.


 7. 면허의 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요건이 적합한 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자격요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증은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공고일 이전까지발급된 것에 한함)

  라.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오산시에서의 거주 기간이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2). 면허신청공고일로 부터 역산하여 5년 동안 해당 사업구역내의 분야별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3). 2호에서의 “사업구역”이란 오산시ㆍ화성시 지역을 말하며,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오산시에 있고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오산시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이하“사업용 건설기계”라 한다)의 운전경력

  ※ “노선업종”라 함은 시․내외(고속포함) 버스 및 마을버스, 공영버스를 말하며,통학용 마을버스 등 한정면허는 제외합니다.

     나).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업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다).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사업구역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라). 군ㆍ관용자동차는 차량등록 및 사용본거지가 사업구역 내에 있는 운전경력



8. 면허발급 예정자 발표

 가. 일 시 : 세부일정 별도

 나. 방 법 : 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인 개별통지


9. 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 기준 등

  〔별표 1〕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무사고 운전경력”은 “실제운전경력”과 〔별표 2〕의 제2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정리 보조 근무일수를 합산한 경력”을 말하며,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적용하는데〔별표 2〕의 가점 규정에 따른 합산경력(이하 “합산경력”이라 한다)이 오래된 운전자가 우선하고 합산경력이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오래된 운전자가 우선하며 “무사고 운전경력”이 동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가. 실제 운전경력이 오래된 운전자

  나. 오산시 내에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다.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라. 연장자



10. 운전경력 산정 발급

   가. 무사고 운전경력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단순 물적 피해사실이 제외된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교통사고”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서 운전자의 혐의 또는 과실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나.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산정하고, 

       합산 운전경력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합산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오산시 내 운송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따라 직접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따라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 운송회사의 인사발령 등 관계서류에 따라 상용 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운전경력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 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4)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운전경력

   라. 운전경력증명의 발급기관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달·개별·일반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 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마. 소속 조합에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바. 운전경력증명발급시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수습,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미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자.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한다.

   차. 동일 사업구역 내 계속 취업을 인정하는 범위는 사업구역내의 소속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부터 퇴직한 사실 없이 면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퇴직 후 7일 이내에 사업구역 내 다른 회사(같은 회사로의 재취업을 포함)에서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2)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사업구역 내 다른 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11. 운전 정밀․건강진단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신규 및 특별검사)를 면허신청일 이전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건강진단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 발급에서 제외한다.(국․공립병원(보건소 제외), 종합병원진단서에 한함)

      1) 제1군 전염병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붉은색, 녹색, 노란색 식별 불가자(색맹)(「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 색약자는 면허가능

      3)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간질병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알콜중독자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12. 면허대상자의 확정 등

   개인택시면허발급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면허를 발급하며, 면허 대상자 확정·공고 후 또는 면허를 받은 후 면허대상자가 허위사실(표창 가점 등)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추가면허 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13. 구비서류(면허신청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수수료 16,000원) [별지 7호서식]

  나. 첨부서류 목록표 [별지 7-1호서식]

  다. 운전경력증명서류 각 1부.  <운전경력증명서[별지 7-2호서식], 운전경력집계표(교통과 배부[별지 7-3호서식]), 입․퇴사 해당 월 출근부등 고용관계 서류, 회사인감증명서, 기타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라.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찰관서, 면허시험장 발행) 1부.

  마.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보건소 제외)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1부.

      1) 제1종 전염병자

      2) 적․녹․황색 식별 불가능자(색맹)

      3) 정신병자, 간질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 알코올중독자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함.

  바.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1부.

  사. 운수종사자 자격증(택시)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아.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1부.

  자.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1) 훈․포장, 표창장 사본(원본지참)

      2) 국가유공자증명서(보훈지청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3) 장애인증명서 (각동 주민센터)

      4) 피해교통사고 입증서류

      5) 추천서 (시장 또는 경찰서장)

      6) 운전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의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해당자)

  차.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별지 7-4호서식]



 14. 그 밖의 면허에 관한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의 부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오산시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표창, 위장전입자 포함)에는 면허를 취소함은 물론, 「형법」 제231조(문서위조죄)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면허 취소 등 엄중 처벌함.

   다. 건강진단서상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신체상 이상자로서 운전할 수 없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면허신청 이후부터 면허발급 이전에 개인택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마.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오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따르되, 공고문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공고내용 중 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면허신청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택시 면허기준, 제반규정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면허신청자는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의 검토를 받은 후 접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면허신청 시 신청분야 및 순위는 반드시 면허신청자가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발급은 신청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공급합니다. 

   자. 면허공급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공급대수는 분야별 면허 배정대수로 하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분야에 면허대상자가 없을 경우 합산하여 공급합니다.

       예) 국가유공자에서 면허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애인에서 2대를 공급

   차. 면허신청자는 제출하는 서류의 목록을 [별지 7-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전체 페이지 및 별지서식 내에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교통과(전화 8036-7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도 오산시 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문.hwp


"본 저작물은 '오산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오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www.o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