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8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과가 높은 저녹스버너를 보급하고자 “2018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8. 10월(예산소진 시 마감)
❍ 사 업 비 : 147,252천원(국비 71%, 시비 29%)
❍ 사 업 량 : 20대(신청 보일러 용량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지원금액 : 보일러 용량별 정액지원(4,004 ~ 14,294천원)
❍ 지원내용 :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교체비 지원
❍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신청자→수원시) |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수원시→신청자) |
| 저녹스 버너 교체 공사 및 보조금 청구 (신청자→수원시) |
| 보조금 지급 (수원시→신청자) |
공고일 ~ ‘18. 10월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 후 15일 이내 | 보조금 지급 대상 통보 후 4개월 이내 공사 착수 | 지급요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8. 10월(예산소진 시 마감)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접 수 처 : 수원시청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 신청대상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다만, 2015.1.1. 이후 신규 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한국환경공단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저녹스버너
❍ 보일러 용량별 지원액
용량별 | 국비 | 지방비 | 용량별 | 국비 | 지방비 |
0.3톤이상 0.5톤미만 | 2,860 | 1,144 | 4톤이상 5톤미만 | 6,790 | 2,716 |
0.5톤이상 0.7톤미만 | 3,930 | 1,572 | 5톤이상 6톤미만 | 7,500 | 3,000 |
0.7톤이상 1톤미만 | 4,430 | 1,772 | 6톤이상 7톤미만 | 7,930 | 3,172 |
1톤이상 2톤미만 | 4,790 | 1,916 | 7톤이상 8톤미만 | 8,500 | 3,400 |
2톤이상 3톤미만 | 5,140 | 2,056 | 8톤이상 10톤미만 | 9,430 | 3,772 |
3톤이상 4톤미만 | 6,360 | 2,544 | 10톤 이상 | 10,210 | 4,084 |
※ 1톤 = 619,000㎉로 산정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2)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 제출서류
⦁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서식1]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1부
⦁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1부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1부 ⇒ [서식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1부 ⇒ [서식3]
3.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접수 후 15일 이내
❍ 대상자 선정 기준 : 다음 각 호 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 지원
① 제조업 사업장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10~33)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보일러 용량 및 저녹스버너 교체 유형별로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연료전환, 버너설치년도 등 우선순위 고려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식> 보일러 용량별 질소산화물 저감량(톤/년)=보일러용량(톤/hr)×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톤/년) [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
※ 1톤/hr 보일러 기준임(1톤=619,000㎉로 산정)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① 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4. 보조금의 지급
❍ 저녹스버너 설치
⦁ 보조금 지급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하여야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 수원시에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지연사유 타당성 인정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
단, 2018년 12월 이전 사업을 완료해야 함
❍ 보조금의 지급 요청
⦁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서식4]
⦁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 공사관련 사진 1부
5. 준수사항 등 기타
❍ 저녹스버너 2년 의무 사용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비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
❍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 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함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이 제한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8년도 중소사업장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18.2)」 및 수원시 결정에 따름
6. 문 의 처
❍ 수원시청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031-228-2455)
[아래 첨부파일에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업용 > 게시 종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접수종료] 제23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공모 / 6월27일까지 (0) | 2018.03.09 |
---|---|
[접수종료] 용인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2단계) 모집 / 3월27일까지 (0) | 2018.03.09 |
[행사종료] 수원시 권선 작은 일자리 박람회 / 3월15일 (0) | 2018.03.09 |
[접수종료] 2018 보조기기 사용 UCC 및 사진 공모전 / 5월31일까지 (0) | 2018.03.09 |
[접수종료] 구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 3월19일~21일 (0) | 2018.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