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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 공고 / 9월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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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 공고

외국인환자 특화 서비스 및 환자안전 평가로 우수 유치의료기관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해 오는 3월 9일(금)부터 9월28일(금)까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외국인환자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알리고자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 평가는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의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 2017년에는 가천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의원, 차여성의원 총 5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평가․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결과 >

연번

의료기관명 (지정일가나다순)

종 별

지정 유효기간

1

길의료재단 가천길병원

상급종합

2017.8.18 ~ 2019.8.17

2

인하대학교병원

상급종합

2017.8.18 ~ 2019.8.17

3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병 원

2017.8.18 ~ 2019.8.17

4

JK성형외과 의원

의 원

2017.8.18 ~ 2019.8.17

5

차여성의원

의 원

2017.12.18 ~ 2019.12.17


○ 보건복지부 평가․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에 게재되어 외국인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지정 마크> 



□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김현숙 과장은 “올해 상시 평가를 통해 분기별로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견인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 유치국가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지정제도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정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흥원과 인증원이 함께 자문단을 구성하여 “환자유치 전략과 환자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현장컨설팅 등도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의 신청방법 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의 신청 공고(붙임2)를 참고하면 된다.

 ○ 복지부는 3.29.(목) 실시될 예정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준비교육(붙임3)을 통해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공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시행하고자 함


1. 사업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18년 3월 9일(금) ~ 2018년 9월 28일(금)

   *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며, 2018년 3/4분기에 2019년부터 적용될 2주기 기준이 공표될 예정으로 1주기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 기간 준수 필요

   *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 2개월 소요 예정이므로 희망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예) 희망조사일이 10월15일인 경우, 8월 16일까지 신청

  ○ (신청접수)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 접수


3. 신청자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단,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함

     *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4. 평가․지정 절차 및 방법

 ○ (평가·지정 절차)

접수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평가 신청

(신청 의료기관)

 

조사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음)

 

 

 

일정확정 및 접수완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의하여 일정 확정 후 접수 완료

 

 

 

현지조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일수 : 1.5, 평가위원 2

 

 

 

지정심의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기별 1회 개최

 

 

 

결과공표 및 지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정 유효기간 : 2

 


 ○ (현지조사) 평가위원이 신청기관을 방문,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시간은 일과시간(09:00~18:00) 기준으로 1.5일 소요

     * 2018년부터 충분한 조사시간 확보를 위해 기존 1일에서 1.5일로 확대

구 분

평가위원 수

조사일수

평가 비용

병원급

2

1.5

570,000

의원급

1,140,000

 - 현지조사 일정은 접수신청 후 평가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조사수요가 특정기간에 집중될 경우 월별 조사기관 수 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로 나누어 평가

<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조사항목 >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안전 체계

1.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

4. 안전보장활동

2. 전문 인력 및 전문의 보유

5. 환자진료

3. 의료분쟁 예장 및 기타

6. 감염관리

  - (병원급 의료기관) 조사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 항목의 조사 면제

       * 의료법에 따른 인증효력 유지 전제

  - (의원급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부문 조사항목 모두 조사


5. 지정기준

 ○ (판정기준) 아래 표의 ①~④ 조건 모두 충족 시

판정

필수항목

항목(ME) 평균 점수

비 고

전체

장별

기준별

지정기준

충 족

무 또는 하

없음

8점 이상

7점 이상

5점 이상

①∼④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 (조사항목별 점수산정) ‘상/유’ 10점, ‘중’ 5점, ‘하/무’ 0점


6. 지정 및 취소

 ○ (지정) 현지조사 후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통보

    - 신청기관은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음

   ※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이후 환자안전 및 유치역량 심화를 위한 ‘지정기관 현장컨설팅’ 시행 예정


 ○ (지정심의위원회) 연중 3회 개최(6월, 9월, 12월)

    - 위원회 심의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전월 말일까지 현지조사가 완료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

      * 3~4월 조사기관은 6월, 5~7월 조사기관은 9월, 8~11월 조사기관은 12월 심의


 ○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 재지정 받으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 필요


 ○ (취소) 지정 기관이 「의료해외진출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 효력 상실

    - 또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및 제25조

 ○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제25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신청방법

 ○ 신청방법 : http://medicalkorea.khidi.or.kr 홈페이지 평가지정 신청 참조

 ○ 신청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 ☎ 02-2076-0610 또는 0623 (policy@koiha.or.kr)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 ☎ 043-713-8516 (medicalkorea@khidi.or.kr)


8. 평가준비 교육안내

 ○ 대상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 일시 : 2018년 3월 29일(목) 14:00 ~ 18:00  ※ 하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

 ○ 장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

 ○ 신청방법 : 이메일(policy@koiha.or.kr)을 통한 사전 신청

     * 기관명, 신청자(직급),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참여인원 수 명기(기관 당 2명 제한)

 ○ 신청기간 : 2018년 3월 21일(수) 17:00 까지

    - 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 02-2076-0610 또는 0623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 공고.hwp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 공고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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