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김포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8.03.19.(월) ~ 2018.11.30.(금)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검사기간 내 매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포시 관내 차량본거지를 둔 특정경유자동차(2001.1.1~2005.12.31.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지원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보조금 지원 절차
■ 보조금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 1종(DPF) | 2종(pDPF) |
일반 | 367~1,005 | 160~241 |
저소득 | 390~1,059 | 176~261 |
1.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및 연봉3,6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2. 2018년 저감장치 부착 시 자부담금 경기도에서 지원
■ 저감장치 부착 시 혜택
⑴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⑵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동안 종합검사시 배출가스 검사 면제
(단, 부착 후 2개월 뒤에 시행하는 성능확인검사 통과 시)
■ 저감장치 부착 차량 준수사항
⑴ 저감장치 장착 후 2년간 저감장치 탈거 불가
※ 2년 후에도 차량 폐차(말소) ‧ 도난 ‧ 사고 ‧ 미시행 지역 이전등록 등의 사유 외에는 탈거 불가
⑵ 차량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드시 반납
※ 의무운행기간(2년)내 수출 ‧ 폐차 말소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차등 회수(20~70%)
⑶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무단제거 또는 임의 변경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⑷ DPF부착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클리닝 센터에서 필터 클리닝 무상실시(보증기간 3년간 클리닝 비용 지원)
⑸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시 저감장치 부착 해당 제작사에 A/S 신청
※ 단, 저감장치 무상 A/S기간(저감장치 보증기간)은 3년
■ 구비서류
⑴ 자동차 등록증 원본
⑵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는 제작사에 비치되어 있음
■ 접수처 및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팀(☎ 1544-0907)
"본 저작물은 '김포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김포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www.gim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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