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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포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안내 / 11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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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포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8.03.19.(월) ~ 2018.11.30.(금)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검사기간 내 매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포시 관내 차량본거지를 둔 특정경유자동차(2001.1.1~2005.12.31.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지원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보조금 지원 절차


■ 보조금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1(DPF)

2(pDPF)

일반

367~1,005

160~241

저소득

390~1,059

176~261

 1.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및 연봉3,6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2.  2018년 저감장치 부착 시 자부담금 경기도에서 지원


■ 저감장치 부착 시 혜택

  ⑴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⑵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동안 종합검사시 배출가스 검사 면제 

     (단, 부착 후 2개월 뒤에 시행하는 성능확인검사 통과 시)


■ 저감장치 부착 차량 준수사항

  ⑴ 저감장치 장착 후 2년간 저감장치 탈거 불가

    ※ 2년 후에도 차량 폐차(말소) ‧ 도난 ‧ 사고 ‧ 미시행 지역 이전등록 등의 사유 외에는 탈거 불가

  ⑵ 차량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드시 반납

    ※ 의무운행기간(2년)내 수출 ‧ 폐차 말소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차등 회수(20~70%)

  ⑶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무단제거 또는 임의 변경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⑷ DPF부착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클리닝 센터에서 필터 클리닝 무상실시(보증기간 3년간 클리닝 비용 지원)

  ⑸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시 저감장치 부착 해당 제작사에 A/S 신청

    ※ 단, 저감장치 무상 A/S기간(저감장치 보증기간)은 3년


■ 구비서류

  ⑴ 자동차 등록증 원본

  ⑵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는 제작사에 비치되어 있음


■ 접수처 및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팀(☎ 1544-0907)


"본 저작물은 '김포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김포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www.gim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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