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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여주시, 화물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4월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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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여주시, 화물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 03.26. 〜 04.06. (12일간)


□ 신청대상

    2009년 5월 1일 이후 유류사용분은 다음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 서류신청이 가능합니다(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복지카드를 통해서만 유가보조금 수령)

    ▶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신청 후 교부 일까지의 기간 

    ▶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신청 후 교부 일까지의 기간

      -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신청 후 교부

        일까지의 기간

    ▶ 카드의 분실․훼손․정보변경 및 유효기간 만료․임박 등의 사유로 재발급신청하고 교부일까지의 기간

    ▶ 기타 서면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정없이 카드를 늦게 신청한 경우는 서류신청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가보조금 담당자에게 문의


□ 지급대상

  ○ 지급대상기간(2017.12월 ~ 2018.02월) 중 여주시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로 등록된 사업자(일반화물일 경우 비직영차량은 지입차주, 직영은 운송회사가 지급대상임). 

단, 운송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 기간 중 주(영업소)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2018년 3월 31일 기준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미필시 지급대상 아님)


□ 구비서류(유의사항 참조) 

  ○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유류구매 내역 증빙자료(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사본 포함) 등),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수탁계약서사본, 통장사본

□ 신청기간  :  2018. 03.26. 〜 04.06. (12일간)

    우편접수시 2018년 04월 06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접 수 처 :  여주시청 교통행정과(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영무빌딩 4층)


□ 지급기준

  1. 신청대상기간 :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2. 지급액 산정방법 : 월별 유류사용량(ℓ) × 월별 지급단가

* 월별 지급단가(경유 기준 ℓ당)

 

경유

LPG

‘1202~ 현재

345.54

197.97


* 월별 지급한도량

톤급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월지급한도량(단위:)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3. 신청액이 지급기준액 초과시에는 톤별 지급 상한액 적용


□ 유의사항

  1. 신청서에 차량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

  2. 휴지기간 동안의 유류사용량은 신청 불가

  3. 지입차주가 2대 이상 신청 시 차량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내역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차량별로 제출)

  4. 내역별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와 신용카드 전표는 깨끗이 진하게 복사한 복사본을 제출

  5. 내역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날짜별로 거래내역 기재)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유종, 수량, 단가, 총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명세서의 가로 세로 계산이 맞아야 함. 또한 세금계산서와 명세서 공급자란의 명판, 도장이 확인 가능해야 함(진하게 복사)

  6. 거래명세서에 유종(경유 또는 대체연료)을 명확히 기재할 것

  7. 카드 전표 제출 시 신청인 카드 및 직계가족 카드(직계가족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카드 앞면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유서 제출)로 사용한 경우만 인정되며 고용기사가 사업자 카드를 사용한 경우 고용관계를 알수 있는 증빙서류(운송회사의 공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등) 제출 / 전표 제출시 유종, 수량, 단가가 전산 표기된 전표에 한하며 주유소에서 수기로 유종, 수량, 단가를 표기한 전표는 주유소 대표자 도장을(전표앞면에)받은 것만 인정(OK캐쉬백, 포인트카드전표, 일반현금매출영수증 인정 안됨) / 카드전표는 월별로 A4용지에 복사 후 제출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유종, 수량, 단가가 표기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제출방법 및 인정 범위는 신용카드 전표와 동일

  9. 카드전표 수량계산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

  10. 화물복지카드로 지원받은 전표 제출 시 이중 신청이 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11. 최근 발행받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것

  12. 보조금 입금될 통장사본 제출 시 신청인(지입차주)의 통장을 제출할 것

  13. 신청서에 신청인(지입차주) 본인 도장을 날인할 것

  14. 지입차주가 있는 차량은 직영으로 신청할 수 없음

  15. 직영차량신청의 경우 2018년 02월분 건강보험납부영수증(개인별고지내역을 첨부하고 운전기사는 별도표시 요망)사본이나 2018년 02월분 직장국민연금납부영수증(개인별고지내역을 첨부하고 운전기사는 별도표시 요망)사본을 첨부하고 운전기사가 직장건강보험이나 직장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16. 10톤 이하의 풀카고 차량은 피견인형 등록증 제출 시 12톤 초과 톤수로 인정

  17. 5톤, 8톤 이하 차량수송 차량은 피견인형 등록증 제출 시 견인형 차량과 피견인형 차량의 최대적재량 합산하여 톤수 적용 

  18. 기타 문의사항의 있으시면 담당자(Tel : 887-2625/2237)와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3월 유가보조금 신청안내.hwp


"본 저작물은 여주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여주시, 화물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www.yeo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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