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작업용/게시 종료

[접수종료]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 4월6일까지

반응형

[접수종료]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ㅇ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 4.6(금) 18:00



ㅁ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ㅁ 지원자격

ㅇ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1983.03.17. ~ 2000.03.16. 출생자)

ㅇ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확인)

ㅇ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1

2

3

4

5

6

7

8

9

10

소득기준(중위100%)

1,672,000

2,847,000

3,683,000

4,519,000

5,355,000

6,191,000

7,027,000

7,863,000

8,699,000

9,536,000

건강보험료

직장

52,565

89,641

115,568

141,300

168,404

195,224

223,032

249,924

279,134

306,683

지역

26,650

92,445

129,883

161,163

189,593

217,535

248,389

274,069

301,351

326,539

혼합

53,034

90,485

116,936

143,379

171,063

198,786

228,701

258,360

291,638

324,976

※ 가구원 수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형제자매로 한정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17.12월~`18.2월(3개월) 동안의 월평균 납부액

- 건강보험 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을 합산



ㅁ 지원방법

ㅇ모집인원 : 총 5,000명

ㅇ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 4.6(금) 18:00

ㅇ문의전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ㅇ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 3.26(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ㅁ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작성 2종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6종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만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