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 보험료를 작년에 비해 10% 인하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을 2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 (간병) 5백만→ 50, (휴업) 1일당 2만→ 6, (재활) 5백만→ 30, (치료) 10백만→ 50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및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보장범위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 신상품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 일반상품에 비해 4만원(월3천원 수준) 정도만 더 내면 산재보험 수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존상품(일반1형) 및 보장강화 신상품(산재1형·2형)의 보장내용 비교 >
구분 | 농업인안전보험 | 산재보험 | ||
기존상품 일반1형 | 산재1형 | 산재2형 | ||
유족급여 | 5,5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 2,000만원 |
장례비 | 100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 100만원 |
간병급여 | 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실제비용 |
휴업급여 | 1일당 2만원 / 최대 120일 | 1일당 4만 / 최대 120일 | 1일당 6만 / 최대 120일 | 1일당6.4만 / 최대 4,716만원 |
상해·질병치료 | 실제비용 / 최대 1,000만원 |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 실제비용 |
보험료 (농가부담) | 96천원/ 1년(48천원) | 160천원/ 1년(80천원) | 181천원/ 1년(90천원) | 589천원 |
<농업인안전보험사업 개요>
□ 추진내용 : 가입한 농가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간병 및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여 조속한 영농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
□ 주요내용 : 정책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지원율 : 50%)
□ 시 행 일 : 1996년 ~ 계속
□ ‘17년 사업실적 : 71만 여명 가입(가입률 54.3%)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암검진 시범사업 참여 안내 (0) | 2018.03.17 |
---|---|
노후를 더 든든하게,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 (0) | 2018.03.17 |
안산시 전통시장 현황 / 2018.3.15 기준 (0) | 2018.03.15 |
안양시 만안구 (구)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방 안내 (0) | 2018.03.15 |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도로 "전기차 통행료 하이패스 차로 100% 면제" (0) | 2018.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