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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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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 보험료를 작년에 비해 10% 인하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을 2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 (간병) 5백만→ 50, (휴업) 1일당 2만→ 6, (재활) 5백만→ 30, (치료) 10백만→ 50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및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보장범위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 신상품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 일반상품에 비해 4만원(월3천원 수준) 정도만 더 내면 산재보험 수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존상품(일반1형) 및 보장강화 신상품(산재1형·2형)의 보장내용 비교 >

구분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기존상품 일반1

산재1

산재2

유족급여

5,500만원

12,000만원

12,000만원

12,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100만원

간병급여

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실제비용

휴업급여

1일당 2만원 / 최대 120

1일당 4/ 최대 120

1일당 6/ 최대 120

1일당6.4/ 최대 4,716만원

상해·질병치료

실제비용 /

최대 1,000만원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실제비용

보험료

(농가부담)

96천원/

1(48천원)

160천원/

1(80천원)

181천원/

1(90천원)

589천원


<농업인안전보험사업 개요>

 □ 추진내용 : 가입한 농가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간병 및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여 조속한 영농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

 □ 주요내용 : 정책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지원율 : 50%)  

 □ 시 행 일 : 1996년 ~ 계속

 □ ‘17년 사업실적 : 71만 여명 가입(가입률 54.3%)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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