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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게시 종료

[접수종료] 2018년 주거청혼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3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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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2018년 주거청혼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ㅁ 공급신청, 접수 : 2018년 3월 19일 ~ 3월 30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ㅁ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2.28.)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며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18년 내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1)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1.3.1.~2018.2.28.)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1.3.1.~2018.2.28.)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ㅁ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1) 총자산 : 17,8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차감한 금액)

  2) 자동차 : 2,545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급) 보철용차량 등은 제외


ㅁ 임대기간 : 최장 2년 (2년단위, 9회 재계약 가능)

ㅁ 공급신청, 접수 : 2018년 3월 19일 ~ 3월 30일

ㅁ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

ㅁ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스캔(TIFF 형식)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ㅁ 접수 및 기타 문의 : 전세임대 문의처 (경기지역본부) 1670-2592

ㅁ 입주대상자 발표 : 2018.6.27.(수), LH청약센터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주거청혼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pdf


"본 저작물은 '과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주거청혼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www.gc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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